▲ 차형석 경제부 기자

올 들어 울산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였다. 박근혜 정부 탄핵에 따른 정국 변수와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 지난 2014년 12월 정부안에 의해 발의된 석대법이 자칫 또 기약없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하며 지지부지하던 오일허브 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석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뻐했다. 이날 울산출신 6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논평을 냈고,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등 지자체, 상공계, 항만업계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석대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오일허브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석대법과 관련한 환영 성명이나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회사 안팎에 처한 여러가지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그럴(보도자료를 낼)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오일허브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석대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사업 주관기관이자 이제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석유공사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역의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사와 노조의 비판성명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던 석유공사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남일 대하듯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석유공사의 홈페이지에는 2년전인 지난 2015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과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사업 HOA 체결’건 이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석대법이 통과됐지만 오일허브 사업은 갈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 시노마트가 오일허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 새로운 투자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1단계 북항의 상부공사도 당초 지난해 연말 완공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됐고, 2단계 남항사업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공사가 착수됐어야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현재로서는 공사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일허브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 주관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처럼 석유공사만으로는 오일허브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오일허브 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오일허브 사업의 중요한 선결조건이었던 석대법 통과를 관철시켰다면, 이제부터는 사업 주관기관인 석유공사가 오일허브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 유치 등 사업 추진을 이끌어가야 한다. 오일허브 사업의 성패에 울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차형석 경제부 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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