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안에 악취방지법을 제정키로 해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울산지역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악취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취문제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순간적, 국지적 악취를 관리해왔으나 악취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2월중에 악취방지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악취방지법은 악취우심지역에 대한 악취규제지역 지정,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대폭 확대, 악취규제지역내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악취상시측정망 설치·운영, 악취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지정, 악취발생물질 소각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법이 제정되면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의 사업장으로만 구분하던 배출허용기준을 악취발생 및 피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게 되는 등 향후 악취관리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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