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사업 법인구성 난항...울산시는 지분참여 거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핵심인 북항지구(1단계) 합작법인의 국내외 투자자 구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진척이 없다. 자료사진

북항사업 법인구성 난항
울산시는 지분참여 거절
공공기관 지분확대도 무산
착공지연 따른 손실 우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의 핵심인 북항지구(1단계) 합작법인의 국내외 투자자 구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진척이 없다. 투자의사를 철회한 중국의 시노마트 대체 투자자를 못찾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돌파구로 울산시에 투자자로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무산되는 등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울산시에 북항사업 전담 특수법인 KOT(Korea Oil Terminal)에 지분투자자로 나설 것을 공식 건의했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의 핵심인 상부저장시설 건립 공사의 ‘올스톱’ 상태가 장기화 되자, 고심끝에 울산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다.

 

당초 석유공사는 KOT 참여 투자자 구성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올해 상부시설을 착공해 2019년까지 북항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공정율 96%를 보이고 있는 울산항만공사의 북항 하부공사와 발맞춰 KOT가 5600억원을 들여 813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상부저장시설을 구축하면 북항사업은 끝난다. 그러나 25% 지분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펙의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올해 초 투자를 철회하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주주사 구성이 완료돼 합작법인이 출범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부시설 공사의 전체 사업비(5600억원) 가운데 70%는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차입하고, 나머지 30%(1680억원)는 주주사들로 구성된 KOT가 현금 출자한다. KOT의 지분구성 현황은 석유공사가 25%, 프로스타 25%, S-OIL 11%, 한화토탈 5%, 포스코대우 5%, 울산항만공사 4% 등 75%만 확보된 상태다. 관련법에 따라 나머지 25%(420억원)를 확보하기 전에는 상부시설 공사에 출연금을 쓸 수 없다.

전전긍긍하던 석유공사가 울산시에 ‘출자 또는 대출’ 의향을 타진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영리목적인 오일허브사업에 투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무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며 “오일허브사업은 상업터미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석유물류사업에 지자체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지금까지 석유공사는 신규 투자자 모집에 주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안으로 KOT에 참여한 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나머지 25% 지분을 책임지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이윤추구가 우선인 민간투자자들의 반대로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의 지분참여와 공공기관의 지분 확대가 무산되면서 투자자 구성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고, 착공 지연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까지 예상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주사들끼리 모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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