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체전 때 부정·허위 출전…보조금 횡령 혐의도 적용

▲ 강원 화천경찰서.

지난해 강원도민체전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부정하게 메달을 획득하게 하거나 경기에 출전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한 감독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도 화천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화천군 실업팀 감독 A(49) 씨와 화천군 체육회 팀장 B(38)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작년 6월 9∼13일 속초시에서 열린 제51회 강원도민체전 때 1부 경기(시 단위)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를 화천군 소속으로 2부 경기(군 단위)에 대리 출전시켜 35개(금 26개·은 4개·동 5개)의 메달을 부정하게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규정상 2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A 씨 등은 메달 획득에 따른 자신의 입지 강화 욕심에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부 선수들은 A 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대리 선수로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 씨 등은 실제 출전하지 않은 선수를 출전한 것처럼 둔갑시켜 훈련비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내가 소속한 지자체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하면 나의 위상도 높아질 것 같아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 출전한 선수들도 부정한 일인 것을 알지만 A 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출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부정하게 획득한 메달 기록은 경기 실적 증명서에 기록돼 대학 입시 때 제출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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