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취약계층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건강문제
지역사회서 해결하려는 의지 있어야

▲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나 제도권 밖에 있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5인미만 초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업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고민할 시점이다.

통계청 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8.8%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 1990만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1308만명으로 전체의 65.7%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5인 미만의 초영세소규모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1.3%이며, 근로자수는 559만명, 28.1%를 차지한다.

울산시의 소규모 또는 초영세사업체 비율은 전국 평균과 거의 동일하다.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울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착시현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는 26만6000명이다. 전체종사자 50만7000명의 52.5%이다. 이 가운데 5인 미만의 초영세사업체 종사자가 11만4000명으로 전체의 22.5%이다. 울산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및 그 종사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이하 자영업자)은 380만명(19.1%) 정도이며, 울산은 8만여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총 9만129명이고, 재해율은 0.50%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이 0.71%,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재해율이 1.14%이다. 산재사고 사망현황은 전체로는 근로자 1만명당 0.53명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0.68명,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1.16명이다. 업무상질병발생만인율 역시 전체 평균은 3.93이었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5.22이다.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업무상 질병자가 많으며, 산재사고사망만인율은 0.76으로 4번째로 높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의 지역별 자료는 얻을 수 없으나 울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및 직업병이 심각한 주된 원인은 우리 산업안전보건제도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이어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초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면제돼 있어 산업안전보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산재에 가입돼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안전과 건강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실태파악조차 안돼 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임금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줄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장시간 일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상용 근로자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한다.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5인미만 초영세 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업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나서야 한다. 그들은 지역사회경제의 상당부분을 떠맡고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다. 울산시는 그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고용노동부 관할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안전보건 실태 파악부터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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