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 가맹점 모집 광고 내...청년점주 육성 1억지원 미끼로

23명에 계약금조로 5억 가로채

국밥 가맹점주를 모집한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창업 준비생들로, 가맹점주가 되기는커녕 계약금·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한 명당 수천만원씩의 돈만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국밥 가맹점 모집 광고를 낸 뒤 창업 준비생 23명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억170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회장 이모(47)씨와 대표 김모(여·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께 돼지국밥 가맹점 본부를 설립한 뒤 3개월 성공 창업 집중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장 초기 설립비용 1억원을 무상 지원하는 ‘청년 점주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했다.

관심을 보이는 창업 준비생들에게 교육 이수자에 한해 매장 소유권을 점주에게 주고 교육기간에는 월 250만원의 급여도 지급한다고 했다. 아무리 못벌어도 매달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도 현혹했다.

실제로 이들은 매출이 일정액에 미달될 경우 본사측에서 지원한 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20대 청년 창업가 3명을 내세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를 믿은 창업 준비생 23명으로부터 가맹점 교육비 600만원, 조리법 전수비 1300만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하지만 설립비용 1억원을 무상 지원키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에도 없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었다. 속았다고 판단한 일부 창업 준비생들은 가맹점 설립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들은 실제 가맹점을 지원할 능력이 없고, 수억원의 빚을 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출액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이씨 등은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건 가맹점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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