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초법적 민정수석” vs “법 테두리 정상 업무”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에서 4시간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먼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측이 이를 반박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심문시간이 길어지자 권 부장판사는 오후 한때 휴정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도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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