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사진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주)부영주택, 양산 화성산업(주),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중인 뉴스테이 업체 5개 사와 티에스자산개발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또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부영주택, 양산 화성산업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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