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울산 북구청이 공공시설물 관리와 점검을 미흡하게 해 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중상을 입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달천동 편백산림욕장에서 한 시민이 2인용 그네형 벤치를 이용하다 줄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소송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약 7900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용자의 부주의를 일부 참작하긴 했지만 전체 손해의 70%를 북구청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공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토록 한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 결과다. 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기 안전점검·진단과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특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전진단뿐 아니라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는 세심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시설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가 시설물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시설 보수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담당부서에 연락해 조치토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공공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잘 살폈으면 한다. 한 발 더나아가 민관이 협력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