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연희 울산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순경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보면 TV속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 누군가 주인공에게 (돈)봉투를 전하려 하고 이를 많은 시민들이 숨죽이며 지켜본다.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지켜보던 이들은 실망하지만 뒤이어 주인공은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다시한번 말하고 시민들은 환호한다. 공익광고속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는 말이야 말로 진정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청렴상이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위반사례 중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일정 조율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상자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떡값의 두 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위법행위라는 사법부의 법해석이 하나의 기준이 됐고, 이에 따라 제자가 스승에게 건네는 캔커피 1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됐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정이 없다’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는 작은 호의를 가장해 시작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보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 또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 간혹 시민들이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불순한 의도가 없는 순수한 감사표시인 것을 알지만 선뜻 감사하다며 받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며 되돌려 보내곤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길 바란다. 경찰관들은 112신고처리결과 문자송신 후 감사하다고 돌아오는 답신문자, 추운데 고생이 많다며 꼭 잡는 두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주연희 울산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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