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사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5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2월20일 실시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대책회의 결과를 구·군에 시달하고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거래계약서 앞면에 중개수수료 금액 기재란 신설, 뒷면에 중개 수수요율표 수록 등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중개업소는 행정처분 이외 반드시 형사 처벌토록 구·군에 지시했다. 시는 또 거래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금액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이번단속에서부터 유념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치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체로 분류, 관리토록 했다. 특히 현행 중개수수료를 조례상 규정돼 있는 것보다 과다 수수하는 중개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해 건전한 중개 시장 풍토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반기중 모든 중개업자(전국 4만5천8백45개소)에 대한 신원조회와 실제 사업운영 여부를 개별 조사해 자격대여 행위 등에 대해 색출,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필요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중개계약제도를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사항과 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검인 받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향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개정된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매매교환은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 25만원 이하(요율 0.6%), 5천만원∼2억원 미만은 80만원(요율 0.5%),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미만은 20만원(요율 0.5%)등의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철기자 egij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