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4월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 대형화재 취약대상 4천932곳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5일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청·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하고불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화재조기경보시스템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의 기능을 정지상태로 관리하는 건축주와 관계자를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태철기자 egij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