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조합원 노조원으로 인정

규약 개정 근거로 교섭 요구

경영상황 달라 공동교섭 어려울듯

현대중공업 노조가 4개 법인으로 분사한 각 회사에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교섭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현대중공업(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각 회사에 임단협을 요구했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 4월1일부로 현대중공업에서 각각 분할됐다.

이에 노조는 4개 회사의 조합원을 모두 자사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시킨 바 있다.

이번에 각 회사에 임단협을 요구한 것도 규약 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분사한 회사가 현대중공업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금속노조로부터 대표교섭권을 위임받으면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회사에 별도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분할된 회사별로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화하는 공동교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도 각 회사별로 교섭위원을 갖춰 회사와의 교섭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2016년 임단협 외 나머지 분사한 3개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이나 교섭방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2016년도 임단협은 지난해 5월 시작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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