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소나무를 빼돌린 아버지에게 실형이,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아들 B(3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임대차 소송에서 패소해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아들 B씨와 함께 소나무 1그루를 파내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땅 주인이 소나무 수송을 막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경매법정에서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해당 소나무와 주변 조경석 등이 아들의 소유라고 진술하도록 B씨에게 시켰다.

B씨는 법원에 소나무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고, 법정에서 업자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소나무를 판 업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아들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취한 뒤 불리한 일은 아들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등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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