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은행을 통해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하는 수법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경남은행 등 계열사의 지주회사다.

검찰은 또 현 BNK 금융그룹 부사장 박모(57)씨와 BNK 캐피탈 대표이사 김모(60)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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