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경남 양산시 도심지 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계속 진행형이다. 이는 비단 양산시만의 문제도 아니다. 명쾌한 ‘해법’이 없는 도심지 불법 주정차가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와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 이내, 횡단보도, 각종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이다. 주차만 금지된 장소는 소화용 기구 설치 장소 5m 이내, 소화용방화물통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 3m 이내 등이다.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 경남 양산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역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를 분양하면서 노외 주차장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 고질적인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다. LH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점포겸용 비중을 늘린 것이 지금의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로변과 상가 주변이 불법 주정차로 매일 혼잡하기 그지없다. 고층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는 물금읍 범어리 일대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일대 상가 이용 고객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이 뒤섞여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설치된 CCTV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개의치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좁은 도로에 상가는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다 보니 점심때만 되면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어서 주민들은 이골이 났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실종된 시민의식의 전형으로 각인되는 대목이다.

특히 야간 불법 주차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에 결정적으로 지장을 주고 있는가 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사고 위험마저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해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종된 ‘시민의식’이 양산신도시 2단계 단독택지지구 일대 교통혼잡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자신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후진국형 교통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양산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교통혼잡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당국의 단속과 지도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지름길은 선진 교통문화에 부합하는 ‘시민의식’의 정착이다.

이와 함께 시도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 도출에 고민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물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향하는 양산시의 미래 청사진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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