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증특위 소속 하태경 의원이 17일 “채용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아들의 특혜 의혹 정리 글을 게시했다. 하태경 SNS캡처.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증특위 소속 하태경 의원이 17일 “채용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으로는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무단파기해도 행정 징계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 방지법’은 채용 서류를 무단 파기하면 법률에 의해 최고 7년 징역, 3000만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같이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가칭 ‘문유라 방지법 발의’했다”며 “현재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은 취업 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문 후보는 거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은 규정을 위반하며 의혹이 집중되는 문 후보 아들에 대한 면접 위원들의 채점표, 응시원서 등을 자체 파기하거나 짧은 보존 기간 이유로 파기했다”며 “이는 채용 부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음을 주장하며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은 아빠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채용 공고 제목은 연구직인데 본인은 연구직도 아닌데 클릭해서 들어갔다. 거기다 자기 전공인 동영상을 뽑는다는 말도 없는데 동영상을 잘 한다는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분야에 아무도 지원을 안했고 응시 원서 사진은 귀고리에 점퍼 차림이다. 보통 모집공고는 15일동안 하는데 하필 문 후보 아들 때는 6일로 줄었다. 휴일 빼면 4일이고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3일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력 증명서는 마감기한 5일이 지나서 제출하고 서류 면제, 필기 면제에 면접자가 2배수가 안되면 추가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독면접을 통해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당시 중소기업 평균 연봉 1973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문 후보 아들은 연봉 3465만원 일반직 5급에 채용됐고 입사 14개월만에 어학연수간다고 휴직처리가 된 공공기관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세운다”고 비꼬았다.

그는 “문 후보 아들은 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취업해 2중 취업을 했고 근무 14개월, 휴직 23개월 합쳐서 37개월의 퇴직금을 받고 굿바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정적으로 12월 6일 마감인 응시 원서를 12월 11일 제출해놓고 11일 4로 고쳤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왕자 ’문유라‘ 슈퍼 울트라 특혜를 총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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