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SNS에 게시한 글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SNS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SNS에 게시한 글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지원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재되기 전에 트윗을 했다가 지운 의혹이 있다”며 “지난번에도 2000만원 과태료 받으셨던데 이번 건도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라는 글과 함께 박 대표의 SNS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 SNS에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및 보도 일시가 오후 7시 2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표의 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기록된 보도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앞선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박 대표의 SNS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완전 예리하다, 정청래” “이게 진짜면 또 선거법 위반인가?” “조금만 더 조심하시지 매번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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