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SNS에 게시한 글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지원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재되기 전에 트윗을 했다가 지운 의혹이 있다”며 “지난번에도 2000만원 과태료 받으셨던데 이번 건도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라는 글과 함께 박 대표의 SNS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25분 SNS에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및 보도 일시가 오후 7시 2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표의 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기록된 보도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앞선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박 대표의 SNS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완전 예리하다, 정청래” “이게 진짜면 또 선거법 위반인가?” “조금만 더 조심하시지 매번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