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장매매 불법광고 적발 566건

▲ 통장매매 광고.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뿐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해 1581건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273건보다 30.4%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 세금 감면 용도로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 원에 거래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보다 44% 줄었는데, 이는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신규 계좌 개설 때 심사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아예 쓸 수 없도록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 것도 통장매매 광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통장 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팔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폐업한 기존 업체 상호를 쓰거나 등록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경우 지난해 430건 적발됐다.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문구를 이용하는 허위서류 이용 대출(작업대출) 광고는 299건 적발됐다.

역시 전년보다 적발 건수가 29%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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