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물건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한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몸싸움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부자가 화해했고 서로 처벌도 원치 않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고교 교사인 A(54) 씨와 아들(18)은 지난 15일 오전 0시 40분께 청주 상당구 집에서 수건 정리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몸싸움을 벌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아들에게 수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됐다.

아들이 대들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지자 A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A씨가 뺨을 2대 때렸고, 아들은 이에 맞서 A씨의 옆구리를 발로 3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다.

A씨는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아들은 A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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