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특허침해 원심 확정…배상금 180억원은 과다”

▲ 블루투스 스피커.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한 특허침해 혐의로 물게 된 1570만 달러(약 180억 원)의 배상금 규모가 감면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18일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뉴스인 BNA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러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블루투스 호환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전화와 TV 제품이 렘브란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렘브란트가 1570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책정하면서 단위 수량당 책정한 사용료 비율은 적절하지만, 이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매된 제품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은 특허침해 기업이 잠재적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배상을 허용한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변론에서 렘브란트의 소송 제기 전에 자사의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고 BNA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렘브란트의 소송 제기 전 4년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배상액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액수와 단위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렘브란트가 2011년과 2013년 인가받은 블루투스 특허 기술은 기기 간에 호환되는 신호를 통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조절기술이다.

렘브란트는 삼성과 블랙베리 기기가 블루투스 강화통신속도방식(EDR)을 활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랙베리는 합의했으나 삼성전자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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