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진해만 해역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조사에서 경남 고성군(당동·외산리·내산리), 창원시(송도), 거제시(장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100g당 115∼245㎍ 검출돼 기준치(80㎍/100g)를 넘어섰다.

진해만 해역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남 통영시(원문), 창원시(구복리·난포리·덕동·명동), 거제시(사등리·창호리·대곡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는 등 패류독소발생 해역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넘어선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해 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다.

현재 패류 채취가 금지된 지역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와 감천, 경남 고성군 당동·내산리·외산리, 창원시 송도, 거제시 장목리 연안이다.

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확산할 우려가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에 대한 조사를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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