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협력 강화
지방자치 정착 적극적 노력 필요

▲ 이기원 전 울산시기획관리실장

지난 4월15일은 울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26돌이 된 날이었다. 지방의회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의결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난을 겪었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 지방의원이 선출돼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 기초, 6월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돼 30년 만에 재구성됐다. 당시 기초시였던 울산도 그 해 4월15일 50명의 의원으로 개원했고,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광역시의회가 된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모든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차원에서는 국회를,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로 22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돼 제6대 광역시의회가 개원되었다.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선출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 지방의회는 1991년 재구성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이른 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착실히 다져온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출범기를 지나 정착기의 지평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 탓이긴 하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리 광역시의회가 나름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우선 주민을 대표해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조례화하고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정질문이나 조례제·개정 중 의원 발의 그리고 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에게 충분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긴 하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번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래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고 있다. 예산과 각종 정책 의결기능, 행정사무감사와 사무조사 기능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번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권한과 재정 시스템 문제로 불완전한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상당 수의 권한이 아직 중앙 정부에 있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서 선진국의 비율(60~70대30~40)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턱 없이 부족하고, 그 결과 권한을 이양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법적 기구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연대해 자신의 일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나이 이제 스물일곱살이 되었는데, 사람으로 치면 청춘에 속한다. 청춘은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도전정신 그리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 등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긴 하나 주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의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고 자치단체도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기원 전 울산시기획관리실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