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덕양산업 등에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북구 연암동 951-2번지 일원을 공용주차시설로 변경해달라는 문석주 울산시의원의 건의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차단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충녹지를 조성 중이다.

이중 북구 연암동 지역은 보상대상 11만9000㎡ 중 8만1000㎡를 보상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차장 건의를 한 땅은 2018년 보상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향후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고 난 후 폐선부지 활용 등과 연계해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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