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지시·묵인 혐의…지점장들 동원된 조직적 범죄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가 18일 밤 전격 구속되면서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구속사유에 관심이 쏠린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 회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5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성 회장 측에선 부산 유력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내 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까지 동원됐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을 보면 성 회장과 김 씨가 주가시세 조종에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BNK 직원 진술 증거와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과 김 씨가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등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사옥.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 성 회장과 김 씨가 서로 입을 맞춰 범행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에는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점장들이 BNK금융지주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지점장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장들의 권유로 주식을 샀다”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시받고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과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 지점장 등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BNK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수일 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