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이슬람 율법을 어긴 혐의로 공개채찍형을 받는 10대.

인도네시아에서 18일 이슬람 율법을 어기고 혼전에 키스하거나 성적 접촉을 한 남녀 각 4명씩 8명에 대한 공개 채찍형이 집행됐다.

수마트라섬 북서쪽에 있는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 시내에서 이뤄진 형 집행현장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집행광경을 지켜봤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대부분 온건파다.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아체주는 유일하게 2014년 결혼 전 남녀교제나 여성의 복장, 동성애 등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종교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한다.

현지 종교경찰 관계자는 공개채찍형에 대해 “채찍형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세게 때리지는 않는다”면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형을 받은 사람들은 19~28세의 대학생들이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스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단상위에 한 사람씩 끌려 나와 압수한 속옷 등 증거품의 내용이 낭독된 후 가늘고 긴 대나무 채찍으로 등을 20~28대씩 맞았다.

수형자인 21세의 한 남성은 채찍을 맞고 난 후 “상대 여성과 원래 결혼하기로 돼 있다”면서 “채찍으로 맞는 아픔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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