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
‘재원대책 미비’ 지적에 文측 “고용보험으로 가능”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건강·재취업 등으로 고민하는 50·60대들을 위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업체에 소속돼 청소·경비·급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문 후보는 밝혔다.

실직 중년을 위해선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와 지급요건 완화, 구직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 수준의 상향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직을 목표로 한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실업기간 1년’에서 ‘실업기간 6개월’로 단축한다.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서는 50세 이상부터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장 2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하면서 주중 직업교육을 받거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고, 노사정 합의와 민간기업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제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퇴직 뒤에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정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최장 3년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혜택 기간은 단계적으로 정년 도달 시기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선 우량 임대농지 공급 및 임차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중년 자영업자를 위해선 4조 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구상에서 차용한 정책이다.

이 밖에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선으로 묶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에 재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보전 보험의 경우 현재의 고용보험으로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면서 “임대료 지원이나 대출 지원으로 현재의 절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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