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어업권 피해를 이유로 월성원전으로부터 남북 해안 8㎞까지 어업권을 소멸시켜 보상한 바 있다.
이후 월성원전본부와 경주시 어업인 원전피해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어업 피해 상황과 보상을 위해 2015년 12월23일 온배수 영향 어업 피해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재명기자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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