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음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 괴로웠던 심경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MBN방송 캡처.

20일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음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에서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사고 후 피고인이 직접 걸어서 100m 떨어진 병원으로 갔다. 이에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차량은 인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 있었다. 사고 후 차량들이 우회전 하는 작은 길을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를 이용해 크게 돌려서 나갔다.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줬다는 의미”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창명의 '음주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 측은 이창명의 음주 혐의에 대해 최대 0.143%, 최소 0.102%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재료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저녁 자리에 술이 반입된 것,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 응급실 차트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기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이뤄진 조사에서 의료진의 진술이 번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검찰 측의 주장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든 양의 술을 똑같이 마셨다는 전제로 시작되기에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서 이창명은 음주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유죄를 판결 받아, 종합하여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벌금형 선고에 만족한다.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면서 “프로그램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에 휩싸여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100여명의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아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했다. 이후 그는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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