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수입제한’ 필요성 긴급특별조사 상무부에 지시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55년 묵은 무역확장법 적용 “조사대상은 철강…특정국 겨냥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한국 등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긴급특별조사를 시행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55년 된 법 조항을 되살려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대한 새 무역장벽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풀이했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정오께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타격이 되는지 긴급특별조사를 명하는 지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WSJ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다.

서명은 백악관에서 아르셀로미탈, 누코르, US스틸, AK스틸, 팀켄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의 범람이 자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까 봐 우려해왔다.

이들은 한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 철강 수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WSJ은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긴급특별조사는 국가 보안상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실시된다.

232조는 다른 조항들과 다르게 이의 제기를 미국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강력하다.

정부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성명에는 자세한 조사대상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정부 관계자는 철강 수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무역확장법 조항을 적용해 일방적인 제재에 나선 적이 없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10% 일괄 수입과징금을 도입했을 때다.

이번 지시에 따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70일 안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 절차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지 판정하게 돼 있다.

지난 1999년 원유수입과 200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조사 때 BIS는 무혐의 판정을 내리며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후 90일 안에 수입을 제한할지 또는 다른 조처를 할지 최종결정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 전반을 제한할지 특정 제품군을 겨냥할지는 불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제재를 도입할지 자체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WSJ은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의 초점은 철강에 맞춰져 있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아마도 상무부는 방위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철강제품을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열연강판.

미국은 지난해 건물, 교량, 워터플랜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3천만 M/T(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전년의 3500만 M/T보다는 수입물량이 줄었다.

원산지는 주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 독일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대대적인 반덤핑 상계관세로 수입국 중 최하위에 있다.

철강 합금 수입은 이들 제품이 선박의 장갑판 등에 활용되고 만드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앞서 1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이 철강 과잉수출로 글로벌 가격을 끌어내려 미국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려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제재를 검토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과잉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런 계획을 접었다.

당시에도 일부 무역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천했었다.

▲ 선재.

한편, 미국 상무부는 18일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보통선재와 특수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탄소량에 따라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분류된다.

단면의 지름은 19.00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 6901M/T(메트릭 톤), 5906만 달러, 지난해에는 9만 2504M/T, 4560만 달러 상당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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