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대선 관련 고발장 6건 접수…수사 중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광주에서 무단 배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A4 용지 4장 분량 유인물 수백장이 배포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공보물 외에 개인이 무단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유인물을 뿌리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현재까지 총 4건의 대선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네티즌 A(28)씨를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하며 판결받는 것을 말한다.

한 건은 국민의당이, 세 건은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자녀 취업에 대한 SNS 게시도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도 고발장 접수 1건, 인지 사건 1건 등 총 2건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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