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상호금융사 첫 사례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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