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상호금융사 첫 사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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