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중구 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후 4시께 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문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누군가가 현수막에 인쇄된 문 후보의 얼굴 부위를 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훼손한 것이다.

민주당 울산총괄선거대책본부는 고의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수막 훼손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들의 선거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고,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대낮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범인 색출과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