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 3곳 고발조치·손해배상 청구
허위 검수확인서 시에 제출 등 본보 제기 문제점 모두 사실로
관련 공무원 7명 징계위 회부

비문(非文), 오탈자, 오역(誤譯) 등 ‘오류 투성이’ 울산시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감사결과 ‘위조 감수확인서’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불법행위와 행정기관의 미흡한 검수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울산시는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한 3개업체 모두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부실 외국어 홈페이지 사건에 대해 본보가 제기한 문제를 한달여간 감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 사업(6억원) 발주에서부터 업체선정, 계약조건, 제작과정, 외국어 감수, 예산지출 내역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홈페이지 제작업체들(K엔터프라이즈, Y엔터테인먼트, G트랜스레이터)이 울산시에 제출한 감수확인서는 가짜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울산대와 교수의 직인을 위조하고 가공의 인물까지 만들어 울산대 통번역센터가 발급한 것처럼 3장(영어, 일어, 중어)의 감수확인서를 만들어 시에 제출했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또 3개 외국어 대표 홈페이지 전 분야를 살펴본 결과, 오류와 오역, 오기 등이 부실 정도가 심각해 전면개편 수준에 준하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21일 남부경찰서에 사문조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홈페이지 제작업체 모두를 고발한다. 또한 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절차에도 착수했다.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업체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5~8개월간 입찰할 수 없게 된다.

감사관실은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 오류투성이 홈페이지로 울산시의 이미지 훼손과 수정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배상규모는 1억3350만원이다.

또한 2017 울산방문의해 홈페이지 외국어 부분을 번역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한 D업체에는 관광가이드북 1만5000부, 입체지도 1만5000부, 포켓지도 1만8000부, 테마 3종 지도 4만50000 등 총 9만3000부(7000만원 상당)를 재납품을 지시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감수 미흡 등 부실 홈페이지의 단초를 제공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감사관실은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한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못쓸 정도로 부실정도가 심했다. 손배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 중과실이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부분을 참작해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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