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막살인 미수습 시신인듯”

경기 안양의 한 물웅덩이에서 지난해 발생한 토막살인사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한 농업용 물웅덩이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다리가 한 농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양에서 있었던 동거녀 토막살인사건 당시 수습하지 못한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모(47)씨는 동거녀 A(여·38)씨와 함께 살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다섯 부위로 토막 내 인근 야산과 하천변 등에 유기했다가 10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자택에서 혈흔반응을 찾아내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유기된 시신 일부를 수색해 찾아냈으나, 오른쪽 다리 등 일부를 수습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리적으로 아는 장소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데다 작년 수색 당시 찾지 못한 부위임을 감안, 숨진 동거녀 A씨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DNA 검사를 의뢰했다.

시신이 많이 부패된 상태여서 검사 결과는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하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 주거지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분석 결과 이씨 주거지에서 나온 혈흔은 실제로 이씨가 흉기로 손목 등을 자해하다가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하고 집과 가까운 야산 2곳은 걸어서, 집과 거리가 떨어진 1곳 등은 택시를 타고 이동해 A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장소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해 수습했으나 우측 다리 등 일부는 수습하지 못했다.

이씨는 살인 및 사체훼손,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시신 일부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주변 지역 가출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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