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검사를 사칭해 사건해결을 구실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택시기사 B(50)씨에게 사건 문의를 받고 상사 접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B씨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검사인 척하며 큰 목소리로 통화한 뒤 “모 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가짜 명함을 건넸다.

이어 올해 초 B씨가 가정폭력 사건을 문의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엮어 징역 살게 해 주겠다”며 상급자 접대 구실로 수차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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