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3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총책 김모(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지난해 6월 부산과 대구에서 “사설 경마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5명에게서 30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내세운 사설 경마장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은 속칭 ‘돌려막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에서 4개월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3명에게 65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간 125%∼25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2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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