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서 비트코인으로 매매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사범 7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4일 이른바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B(24)씨 등 6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딥웹이란 포털이나 구글 등에서 검색되지 않으며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은 인터넷 사이트를 뜻한다.

A씨 등 대마 판매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딥웹 내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글을 게시해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에게서 비트코인을 송금받으면 특정 장소의 전기 단자함 안에 대마를 넣어두는 등 거래 일시와 장소를 구매자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는 거래 수법을 써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 거래 시 결제할 때도 현금 대신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B씨 등 대마 구매자 66명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외국 유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 밖에 경찰은 필로폰 투약 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러미나’를 태국에서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C(46)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또 C씨가 숨겨 들어오던 러미나 1만3000여정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이를 사려던 D(45)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거래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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