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에선 2017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다. 28일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에선 2017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다.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됐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 이의 신청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을 먼저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 요청 이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마저 진행해야 한다.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이다.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28일 18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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