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대학원생 4천여명 설문조사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권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4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대학생·대학원생 425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3.49%가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경찰 수사권 독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에도 88.4%가 찬성했으며,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도’도 77.69%가 동의했다고 연맹은 말했다.

법원장·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주민직선제’ 찬성률은 56.3%였다.

조사 대상의 53.16%는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실태’에 대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했으나 ‘유전무죄·무전유죄’란 말에는 88.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란 말에도 79.62%가 동의했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로는 56.56%가 ‘정치계 비리’를, 13.99%가 ‘사법(검찰) 비리’를 꼽았다.

이 밖에 조사 대상의 18.36%는 불법 복제물 인터넷 공유 등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로펌으로부터 합의를 강요당했거나, 주위 사람의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연맹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17일∼4월7일 대학생·대학원생 4259명(남성 2083명, 여성 2154명, 무응답 22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1.50%포인트라고 연맹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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