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고용승계 문제 마찰…울진경찰서, ‘상해치사혐의’ 적용

▲ 한울원자력본부.

한울원자력본부 외곽 특수경비 용역업체 관리자가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피습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24일 자신의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다 상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40)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0분께 같은 건물 원룸에 사는 한울원전 특수경비대장 B씨(54)의 숙소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발부됐다.

경찰은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에 찔린 길이 20㎝이상의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1일 특수경비대 용역업체가 바뀌면 자신의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리자 B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5년 이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고용승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홧김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울원자력본부 사설 특수경비 용역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며, 다음달 1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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