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장 인근의 국·공유지를 무단점용, 장기간 사용해오다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역내 국유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차 예산·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없이 진행,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등 국유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행정관청의 느슨한 관리 탓이 크다. 또 국유재산을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 별다른 죄의식없이 무단사용하는 기업들의 법경시풍조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 국유재산 관리청이 연대, 합동조사팀을 꾸려서라도 정밀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내 국유지의 정확한 사용실태를 파악한 다음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 동구청은 24일 (주)한국프랜지가 약 30여년간 동구 서부동 955 3필지 등 2000여㎡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국·공유재산 2212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남구청도 효성 및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국유지 무단점용 사례를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현대미포조선이, 2012년에는 KCC언양공장과 신한중공업 등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공장 조성과정에서 기부채납된 도로 등의 국유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채 기업의 사유지처럼 사용되는 경우다. 국유지 관리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기획재정부)과 그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 이외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관리기구 등으로 나뉘어지면서 관리기관이 명확치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산단의 경우 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 공장 조성과정에서 도로 등을 기부채납 받아 지자체에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는데 도로 개통후 기부채납은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부지만 기부채납된 것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

물론 전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유지 부실관리가 비단 울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지는 274㎢로,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대장 금액기준으로 약 4044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유지관리 관리조직의 분산, 관리인원 및 관리능력의 부족,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의 미흡에 기인한 것이다. 국유지가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최선이겠으나 그에 앞서 울산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효율적 유지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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