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동 2000여㎡ 무단사용...동구청, 변상금 부과 방침

▲ 경상일보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부동 2000여㎡ 무단사용
동구청, 변상금 부과 방침
매년 무단점용 사례 적발에
국·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울산시 동구 한국프랜지가 30여년이 넘게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을 물게 됐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에 이같은 국공유지 무단점용·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체계적 국·공유재산 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구청은 (주)한국프랜지가 약 30여년간 동구 서부동 955 등 3필지, 면적 2000여㎥의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한국프랜지의 국유지 무단점용은 동구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국·공유재산 2212필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됐다.

동구청은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정확한 면적 등을 조사해 변상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지,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받을 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 4일 한국프랜지 측에 변상금 36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남구청이 효성 및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국유지 무단점용 사례를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에 같은 이유로 변상금 10억8000만원과 사용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2년에는 KCC 언양공장과 신한중공업 등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는 것을 지자체가 적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장기간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해 사용해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지자체 등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행정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조사나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전반적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한 공무원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3~4명이서 1000~2000여필지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충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형식적 조사로 한 번 누락되면 다시 찾아내기가 힘든데다 기업체에서도 굳이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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