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지난 2014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이 재조명 받고 있다. SBS캡처.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원장은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K원장이 신해철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S병원에 방문했다.

신해철은 K원장에 의해 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지난 2014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故 신해철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사실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신해철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집도의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쓸개를 제거한 사실을 발견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다. 이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원희 씨는 “쓸개가 없으면 고기 소화가 안 돼 육류의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K 원장)가 그냥 ‘쓸 데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떼었다’고 했다”며 “수술 동의서에는 쓸개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신해철의 사례와 흡사한 피해자는 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K 원장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이 피해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K 원장)이 맹장을 그냥 말없이 제거해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신해철의 수술에 직접 참여했던 간호사의 인터뷰 역시 충격을 안겨줬다.

인터뷰에 나선 간호사는 “신해철 씨 위 밴드 제거할 때 현장에 있었다”며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될 일이 있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었다. 바늘 카운트 하나를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행히 찾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K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던 중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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