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그린벨트 해제’ 허위 기재…“유죄지만 의원직 상실 정도 아냐”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는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지난달 15일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은 의정 보고서 7만 5000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 함 의원의 업무추진 실적으로 “과림동(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였다.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함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게 기소 취지다.

이에 함 의원은 재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거나 의원 임기 중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과거에 타인이 이룩한 어떠한 치적이라도 행위 주체의 기재만 생략한다면 의정 보고서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겠다며 상고했지만, 검찰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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