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형식 소명자료도 소지…“경찰이 피해망상 환자로 몰아”

▲ 경찰관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가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 호송차로 향하던 중 신발이 벗겨져 한쪽 발은 맨발로 걸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5)씨가 재판에서 자신이 경찰관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씨 변호인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성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쫓기자 위협을 가하려 총을 발사했고, 김씨는 주변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경위를 살해했다는 검찰 증거에는 문제가 있다”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며 김 경위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씨도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자신의 살인 혐의에 대한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성씨는 사건 당시 김 경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신문하면서 “김 경위가 사제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나”, “총알이 날아가 김 경위 등에 맞은 것은 봤나” 등 질문을 하며 살인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씨는 자신에게 피해망상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부인했다.

그는 사제총기 사건을 자서전 형식으로 쓴 170여쪽 분량의 책을 소명자료로 갖고 나와 “이 자서전에는 경찰이 나를 피해망상 환자로 몰고 간 과정이 담겨 있다”며 “정신과 감정서는 권력에 매수된 허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경감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사인은 흉부의 원 모양 쇠구슬 형태 탄환이었고, 피해자 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사제총 탄환인 쇠구슬이었다”며 “다른 행인 피해자 몸 안에서도 쇠구슬이 발견됐다”고 반박했다.

성씨는 검찰이 슬라이드 화면으로 배심원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면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강의하듯 하는 재판은 처음이다. 이건 변칙적 진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고한 증거는 실물 화상기에 올려 같이 보도록 하는 것이고, 검사는 시간을 줄이고자 설명한 것”이라며 “피고인도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성씨는 “검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가고, 판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나를 피해망상이라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 읽고 있다”, “나도 재판 많이 해봤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작년 10월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경감의 등에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씨의 국민참여재판은 27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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