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

▲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씨는 25일 “문화재청이 상주본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해 청구이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배씨에게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배씨는 “4·12 국회의원 재선거 나서 2500만 원 이상 부채를 안게 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 개인적으로 소장을 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구이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확정된 청구권에 이의를 제기,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소를 말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문화재 은닉죄로 고발하면 배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배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간 뒤 이에 대한 재심을 고민해왔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민사소송 재심을 고려해왔지만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문화재청 고발과 민사소송이 잇따를 경우 상주본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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