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로 불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5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재산피해는 337만 원(소방서 추산)으로 집계됐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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