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예방 자문 등 국내 검찰 첫 권리보호 나서

UNIST도 수출형 연구 매진

▲ 25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본부에서 정무영(오른쪽 세번째) 울산과기원 총장과 한찬식(오른쪽 네번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민 세금으로 창출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과기원 제공
UNIST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국민세금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검찰이 대학 연구성과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양측은 25일 UNIST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근들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UNIST는 사업화가 유망한 특화 원천기술 분야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 대표 연구 브랜드로 육성 중이다. 연구 브랜드 사업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차별성을 내세워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수출형 연구’다.

협약에 따라 울산지검은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는 UNIST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자문하는 등 대응업무를 지원한다.

한찬식 울산지검장은 “지역 연구기관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UNIST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UNIST는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연구성과의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형 연구로 창출된 가치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한 뒤 지속성장 경영을 위한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영 UNIST 총장은 “울산지검이 연구성과 권리보호에 직접 나서줘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출형 연구를 통해 UNIST의 재정자립은 물론 신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IST는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산업의 수요, 국가와 울산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브랜드를 육성 중이다. 지난해 선정된 리튬 이차전지 분야를 시작으로 해수전지(Seawater Battery·바닷물로 전기 만들어 저장), 치매 치료제, 이산화탄소 활용 디젤생산 등 순차적으로 연구 브랜드를 늘려나갈 방안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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