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변상금 부과 통지에

“해당부지는 명예회장 사유지

회사는 부과대상 아냐”밝혀

울산 동구 한국프랜지가 30여년 넘게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변상금을 물게 된 것과 관련(본보 4월25일자 6면) 회사 측이 이의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동구청이 한국프랜지에 변상금 36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주께 회사 측이 동구청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것은 확인이 됐지만, 무단점유 중인 소유주가 현재 회사인지 개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프랜지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회사 명예회장의 사유지 안에 있는 하천부지, 건물 등이 포함돼 있다. 국유지는 맞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 변상금 부과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실사를 와서 확인을 하고 지적 공부대로 처리한 것이다”며 “의견서가 접수됐으니 다시 현장을 확인해 점용 주체, 정확한 면적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서부동 955 등 3필지가 국유지인 것을 확인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